공지사항
작성자 : adm***(관리자1)2025-08-13 12:13:32
등록일 : 2025-08-13 12:13:32
게시글번호 : 855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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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 전자상거래 특송 개인간이통관 식품출고 불허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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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관리자 입니다.

 

수출 전자상거래 화물에  식품출고는    세관 감독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, 행정 처벌이나 심지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
세관법' 및 '수출입 식품 안전 관리 조치'에 따르면 신고되지 않은 식품 출고는  세관 감독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벌금 및 물품 몰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 

임의로   국가에서 출고 금지  또한  출고 제한하는   식품을   관세  , 세관 검사,  검역 을  회피하기 위하여  속이고 출고하면  밀수죄에  해당 됩니다. 

예를 들어, 수출이 금지된 동식물 제품을  속여서 출고 하거나   수출등록되지 않은 식품생산 기업이 생산한 식품 등은 모두 형사 책임을 추궁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.

 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