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작성자 : adm***(관리자1)2025-11-07 17:23:39
등록일 : 2025-11-07 17:23:39
게시글번호 : 909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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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국센터 전체] LCL 나무 포함 된 제품 상검과 퇴세 안내-추가내용(11월 13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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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관리자 입니다.

 

대량구매 건 LCL, FCL 중국에서 나무 포함 된 제품을 수입 시 제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.

 

나무포함 제품에 대해서 무조건 중국판매자가 퇴세를 받고 직접 공장에서 상검을 받은 뒤 서류가 준비 되어야

 

한국 수입이 가능 하도록 해관규칙이 바뀌었습니다.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.

 

상검 검사에 걸리는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.

 

위건에 대해서 서류없이 진행하다 상검 검사에 해당될경우 벌금이 있을 수 있으며

 

벌금은 화주의 책임이 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※ 본 사항은 현재부터(11월 7일) 진행이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. 

 

감사합니다. 

 

 

===추가내용===

위와 같이 중국공장에서 퇴세와 상검을 받을 수 있다면 받으시고 정식통관을 하시면 되시며,

 

만약 중국공장에서 받기 어렵다면 다른 방법은 미리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저희가 작성 후 상검

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상검을 받아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 

 

이때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작성은 저희가 미리 해 놓고 상검대행을 맡겨 서류가 나오는 기간이 2~5일 정도 소요 된다고 합니다.

 

그리고 상검 비용은 2500위안(약 500,000원) 추가 되는데 이 비용은 한국에서 청구 될 것입니다.